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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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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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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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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