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통일부 소속 해외 파견 근무자ㆍ공무국외출장자ㆍ장단기 연수자(이하 "해외 근무 직원"이라 한다)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방첩담당관은 해외 근무 직원이 출국하기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여건상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 방첩담당관은 통일부 소속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방첩수칙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가. 출장용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 별도 구비ㆍ사용나. 노트북 등 전산통신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다. 공항 이용 시 민감 자료는 기내 휴대라. 숙소에 중요 자료 방치 금지마.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민감 내용 언급 자제바. 숙소 비치 전화기ㆍFAX 등 사용 최소화사. 호텔ㆍ공항ㆍ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 Wi-Fi(와이파이) 활용 자제3. 해외 근무 직원은 현지 체류기간 동안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이하 "외국 정보요원"이라 한다)을 접촉하거나 외국인 접촉 시 다음 각 목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첩정보포털"ㆍ"인재개발센터" 또는 방첩담당관을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나.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다.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산업기밀(방위산업기밀 포함)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 접촉한 외국인이 해당 기관의 공식 접촉창구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ㆍe-메일 주소 등 개별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마. 외국 정보요원 또는 외국인 등이 사적으로 접촉을 제의하거나 금품ㆍ향응, 특히 USB 등 정보통신기기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바. 외국 정보요원 또는 외국인 등이 공식접촉과 무관하게 각종 편의제공을 제의하거나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4. 해외 근무 직원은 국내로 복귀 시 현지 체류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 각 목과 같은 방첩 상 위해요인에 대해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한다.가. 공식 접촉과 무관한 지속적인 향응ㆍ금품 및 편의 제공나. 사적 접촉 제의다. 북핵 등 현안 관련 의견 청취 목적 접촉 요청라. 출장자 숙소 무단 침입마. 출장자 노트북ㆍ휴대폰 점거 시도 등 공격적 활동
방첩담당관은 해외 근무 직원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신고를 받거나 제1항제4호의 보고를 받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출국 전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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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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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