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 방첩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담당하며,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주무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통일부 방첩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통일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관리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0조 내지 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7. 세칙 제11조에 따른 재외공관 근무ㆍ국외 훈련ㆍ국외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직원 대상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8. 세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9. 방첩정보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방첩관련 자체 세칙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변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