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5조 (허용기준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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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이 때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 지역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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