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2조 (관사의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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