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2조 (관사의 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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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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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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