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연금법 미적용대상자 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명당 1개의 관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보다 적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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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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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