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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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연금법 미적용대상자 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연금법 미적용대상자 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1명당 1개의 관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보다 적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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