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관리 공동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책임의 자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관사 입주자의 공동이용 사항과 책임분담에 대한 업무처리를 관장하여야 한다.
③입주자의 관리 공동체는 대표자 변경 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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