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관리 공동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책임의 자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관사 입주자의 공동이용 사항과 책임분담에 대한 업무처리를 관장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관리 공동체는 대표자 변경 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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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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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