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관리 공동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책임의 자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관사 입주자의 공동이용 사항과 책임분담에 대한 업무처리를 관장하여야 한다.
③입주자의 관리 공동체는 대표자 변경 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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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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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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