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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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대전광역시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30점2. 단신부임자: 30점3. 관리소 전입 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 15점4. 출퇴근 거리 : 15점5. 하위직 우선, 경제적 상황 등 관리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점 : 10점
②삭제
③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 세부 배점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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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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