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대전광역시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30점2. 단신부임자: 30점3. 관리소 전입 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 15점4. 출퇴근 거리 : 15점5. 하위직 우선, 경제적 상황 등 관리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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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 세부 배점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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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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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