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관리책임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②관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관사관리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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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관사관리책임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제4조 · 입주자격 등제5조 · 입주우선순위제6조 ·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제7조 · 입주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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