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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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②관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관사관리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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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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