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관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관사관리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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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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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