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ㆍ청결유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전화료ㆍ가스료(난방료)ㆍ청소료ㆍ 안전관리비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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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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