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터 제6조 규정은 관리소 청사 내 직원 관사동 10실에 한하여 적용하고, 관리소장 관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소장 관사를 관리소장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직원 관사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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