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6조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사 입주자 중 당해지역에 연고를 가진 자는 퇴거해야 한다.
②이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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