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 희망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2. 휴직한 경우3.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4.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5. 대전광역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자는 입주자와 협의하여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 추가 연기할 수 있다.
관사퇴거자는 관리자에게 퇴거 1주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퇴거 신청이 있는 경우 퇴거 전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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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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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