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관사관리대장 | 관사관리대장 | 관사관리대장 | 관사관리대장 | 관사관리대장 건물현황 | 건물현황 | 건물현황 | 건물현황 | 건물현황 구분 | 구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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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사관리책임자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주자격 등제5조 · 입주우선순위제6조 ·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와 퇴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