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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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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