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입주희망자 대기자가 있는 경우 관사 입주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사 입주자가 계속 관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사 입주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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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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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