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입주희망자 대기자가 있는 경우 관사 입주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사 입주자가 계속 관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사 입주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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