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10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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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계획서2. 분기 및 연간 실적3. 시험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변동사항, 기술인력 변동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간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계획서2. 분기 및 연간 실적3. 시험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변동사항, 기술인력 변동 및 보수교육 이수 사항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형식승인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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