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4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장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적격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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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제3조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 심사 의뢰제8조 · 회의제9조 · 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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