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9.>1. 계측표준협력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장2. 적합성평가 제도 및 기상측기 인증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는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측표준협력과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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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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