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2조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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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서류 검토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120g/㎡) 210mm×297mm(백상지 120g/㎡)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기상측기별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요건
구분 |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 성능 기준 온도 | 형식승인 기본장비 | 챔버식 온도조절 장치, 수조식 온도조절 장치, 내전압, 절연저항 측정장치, 빙점측정 장치 | 측정범위가 -40℃~100℃ 이상일 것 온도 | 기준기 | 디지털 정밀온도계 | 측정범위가 -40℃~100℃ 이상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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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제4조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 심사 의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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