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2조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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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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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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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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