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3조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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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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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7조 · 심사 의뢰제8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