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7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8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