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 (부담금 감면 등 결정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기관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기관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2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기관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