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 (부담금 감면 등 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기관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2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소속기관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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