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7조 (연계고용 알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②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선의뢰를 받은 공단은 해당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알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동의하는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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