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7조 (연계고용 알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선의뢰를 받은 공단은 해당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알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단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동의하는 경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