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3조 (부담금 감면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2.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ㆍ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거나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인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고용률과 고용인원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기준으로 한다.2.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할 것.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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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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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