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 (부담금 감면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은 별표와 같다.
②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총액은 법 제32조의2 또는 제3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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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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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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