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 (부담금 감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은 별표와 같다.
②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총액은 법 제32조의2 또는 제3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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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 산정기준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가. 수급액 비율: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이 경우 수급액 비율의…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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