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의2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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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그 밖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액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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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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