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의2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그 밖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액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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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31.> |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31.> |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부담금 감면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2.31.> |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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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부담금 감면 요건제4조 · 부담금 감면기준제5조 ·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
제5조의2 ·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담금 감면 등 결정ㆍ통지제7조 · 연계고용 알선 등제8조 · 부담금 감면보고 등제9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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