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8조 (부담금 감면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현황을 매년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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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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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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