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22조 (수동기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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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直近)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1.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2.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4. 개방ㆍ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直近) 또는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미터 이상 1.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1. 전 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2.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4. 개방ㆍ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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