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4조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가. 배출댐퍼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ㆍ탈착구조로 할 것바. 화재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제4호의 기준에 따른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단면적 이상으로 할 것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img id="148302367"></img>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은 초속 15미터 이하로 할 것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섭씨 250도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다. 송풍기는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라. 송풍기의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마.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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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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