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7조 (급기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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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2.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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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2.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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