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연구역"이란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또는 부속실을 말한다.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3.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6. "플랩댐퍼"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연구역의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9. "자동차압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11. "과압방지장치"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12. "굴뚝효과"란 건물 내부와 외부 또는 내부 공간 상하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건물 내부의 수직 기류를 말한다.13. "기밀상태"란 일정한 공간에 있는 유체가 누설되지 않는 밀폐 상태를 말한다.14. "누설틈새면적"이란 가압 또는 감압된 공간과 인접한 공간 사이에 공기의 흐름이 가능한 틈새의 면적을 말한다.15. "송풍기"란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16. "수직풍도"란 건축물의 층간에 수직으로 설치된 풍도(風道)를 말한다.17. "외기취입구"란 옥외로부터 옥내로 외기를 취입하는 개구부를 말한다.18. "제어반"이란 각종 기기의 작동 여부 확인과 자동 또는 수동 기동 등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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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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