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8조 (급기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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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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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img id="148302407"></img>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공기의 누설로 인한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4. 풍도 내의 풍속은 초속 15 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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