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6조 (급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3.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5.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부속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3.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5.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