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23조 (제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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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2. 제어반은 제연설비와 그 부속설비(급기용 댐퍼, 배출댐퍼 및 개폐기, 급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제연구역의 출입문, 수동기동장치,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 및 예비전원을 말한다)를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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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2. 제어반은 제연설비와 그 부속설비(급기용 댐퍼, 배출댐퍼 및 개폐기, 급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제연구역의 출입문, 수동기동장치,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 및 예비전원을 말한다)를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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