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5조 (제연구역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3. 18.>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2.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3.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4. 삭제 <개정 2024. 3.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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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제연방식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제연구역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차압 등제7조 · 급기량제8조 · 누설량제9조 · 보충량제10조 · 방연풍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