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4조 (제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3-1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라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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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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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