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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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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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