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 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2. 신인도(특별신인도 제외)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다.3. 특별신인도 평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으로서 기초예비가격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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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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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