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결격사유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결격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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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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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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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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