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출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5.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확인이 제한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7. 재무제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부대조달정보체계로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8.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한다.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정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상의 한정부분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서류 중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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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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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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