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고 한다)는 원칙적으로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다.1. 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2. 판결이 이미 확정되어 검찰청으로 기록이 인계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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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