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 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피공탁자를 상대로 대면, 유선 연락, 동의서 송부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피공탁자를 대면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공탁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유선 연락, 동의서 송부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공탁자 본인임을 확인한다.
③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후견인이 선임된 성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를 확인한다.
④제1항에서 확인한 피공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에 대해서는 처리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내용’란에 동의 의사 확인일시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