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촉탁 및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를 다른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업무를 촉탁받은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 뒤,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ㆍ송부 일시 등을 기재하여 촉탁을 보낸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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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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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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