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피공탁자인 피해자 의사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에 따라 담당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공탁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공탁금 수령 등에 관한 의견조회서를 송부받으면, 담당 검사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탁금 수령 또는 거부 등 공탁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의견회신서를 작성하여 의견조회서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