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3. 12. 19. 일부개정, 2024. 1. 26. 시행,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검찰청에 송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총무과 또는 사무과의 문서접수 담당 직원이 접수하고, 통상의 문서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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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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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