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사건이 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담당 검사의 결재를 받아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공탁소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피공탁자가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동의하거나, 피공탁자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거나 연락불능인 경우 등을 의미한다.
③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1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한 경우 처리부에 발급 일시, 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일시, 방법, 공탁소 송부일시 등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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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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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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