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 소관 대검찰청 · 총 16조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01-17 · 시행 2025-01-1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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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촉탁 및 회신제11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제12조 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제13조 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제14조 서식의 전자적 처리제15조 피공탁자인 피해자 의사 확인제16조 재검토기한제2조 형사공탁 담당 직원 지정 및 결재제3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접수제4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처리제5조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등제6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기관제7조 법원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제8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제9조 피공탁자 개인정보제공 동의 의사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