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그 고지일시, 방법을 처리부에 기재한다.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이하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이라고 한다)의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1항의 고지를 위하여 신원관리카드 관리 담당자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에 대한 신원관리카드를 다른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 업무를 촉탁받은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촉탁 수리일시, 피공탁자 고지 일시, 방법을 기재하여 촉탁을 보낸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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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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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