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인수한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내용과 해당 형사사건의 동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형사공탁 사실 통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 검사에게 보고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사본하여 이를 해당 사건의 공판사무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고, 공판사무 담당 직원은 위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 후 공판카드 표지 우측 상단에 별지 제2호 형식의 고무인을 붉은색으로 찍어야 한다.
③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공탁관에게 정정을 요구하여 보완하여야 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내용상으로 관련 형사사건을 전혀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공탁소로 반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