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형사공탁 담당 직원 지정 및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공탁 관련 업무처리를 전담하여 담당할 직원(이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라고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청내 사건 현황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담당직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고 한다)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검사(또는 승계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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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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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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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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